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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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제6조 · 긴급수급조정조치제7조 · 손실지원제8조 · 신고센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자료제출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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