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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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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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