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5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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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13조에 대한 평가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1.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2.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에서 의무가점제를 두어 성과금에 반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대한 평가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1.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2.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에서 의무가점제를 두어 성과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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