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5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대한 평가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1.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2. 우수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에서 의무가점제를 두어 성과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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