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6조 (백서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조달연보 또는 조달청 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제정 및 보완개선 내용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3. 행정서비스의 개선 실적4. 헌장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5. 우수부서 및 공무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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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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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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