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6조 (백서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조달연보 또는 조달청 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제정 및 보완개선 내용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3. 행정서비스의 개선 실적4. 헌장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5. 우수부서 및 공무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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