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6조 (백서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조달연보 또는 조달청 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의 제정 및 보완개선 내용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3. 행정서비스의 개선 실적4. 헌장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5. 우수부서 및 공무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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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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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