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2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서면ㆍ전화ㆍ구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객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사항 : 민원접수 부서장이 소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2. 전자민원창구 이외 서면ㆍ전화ㆍ구술 등으로 접수한 사항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 : 민원접수 부서장이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되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민원접수 부서장은 매 반기 말일까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에게 통보나. 기타 경미한 사항 : 소관 부서장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
③각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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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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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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