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9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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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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