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조달청과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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