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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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요기관ㆍ조달업체ㆍ관련 협회 등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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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요기관ㆍ조달업체ㆍ관련 협회 등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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