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요기관ㆍ조달업체ㆍ관련 협회 등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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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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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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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