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요기관ㆍ조달업체ㆍ관련 협회 등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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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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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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