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조달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단계에서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헌장 개정의 절차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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