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3조 (보상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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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조달청훈령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4. 계약자로부터 조달물자대금 청구를 받고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1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조달청훈령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4. 계약자로부터 조달물자대금 청구를 받고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1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5. 삭제
②삭제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상대상이 발생한 경우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⑤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접수한 고객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성과평가의 민원행정만족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제기된 불만성 민원2. 조달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없는 제도개선 제안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한 반복ㆍ중복 민원4. 기타 단순 업무질의 등 조달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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