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3조 (보상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조달청훈령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4. 계약자로부터 조달물자대금 청구를 받고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1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5. 삭제
삭제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상대상이 발생한 경우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접수한 고객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성과평가의 민원행정만족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제기된 불만성 민원2. 조달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없는 제도개선 제안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한 반복ㆍ중복 민원4. 기타 단순 업무질의 등 조달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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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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