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7조 (시행결과 평가 및 피드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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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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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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