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7조 (시행결과 평가 및 피드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자체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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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3조 · 보상조치 등제14조 · 헌장심의위원회제15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제16조 · 백서의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시행결과 평가 및 피드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조요청제1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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