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홍보3.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 활용 등6. 삭제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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