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홍보3.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 활용 등6. 삭제
②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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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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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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