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홍보3.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 활용 등6. 삭제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