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1조 (정보의 공개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조달행정의 고객인 조달요청기관 및 조달업체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달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1. 계약행정과 관련된 제도, 회계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대한 질의 및 조달 관련 정보2. 수요기관에서 자체 구매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3. 조달요청서 접수 현황, 입찰공고 현황, 낙찰ㆍ계약 현황, 규격서 등의 구매정보와 조달행정업무 처리절차, 관련 법령4.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입찰 관련 정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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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서비스헌장 실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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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