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이하 "환경조사"라 한다)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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