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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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이하 "환경조사"라 한다)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이하 "환경조사"라 한다)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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