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부지에 둘 이상의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하나의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협의하에 통합 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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