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한 부지에 둘 이상의 해당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하나의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협의하에 통합 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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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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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환경조사 요령제7조 · 환경영향평가제8조 · 환경조사자료의 처리제9조 · 기록유지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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