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환경조사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한다.3.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한다.3.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4.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은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별 각각의 절차를 기술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