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환경조사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조사지점은 별표 1의 "환경방사선/능 조사요령"에 따르되,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환경조사의 착수시기는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 환경조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최소한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2년 전으로 한다.3. 환경조사의 종결시기는 해당시설을 폐쇄한 후의 환경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4.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전처리, 분석 및 측정은 별표 2의 "환경방사능 분석을 위한 검출하한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핵종별 및 시료별 각각의 절차를 기술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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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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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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