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환경조사결과의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조사 순서의 역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전처리, 측정ㆍ분석이 이루어진 모든 조건을 조사항목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측정ㆍ분석이 완료된 환경시료는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별로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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