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시설에 대한 환경조사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조사결과의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경조사 순서의 역순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시료채취, 전처리, 측정ㆍ분석이 이루어진 모든 조건을 조사항목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측정ㆍ분석이 완료된 환경시료는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별로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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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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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