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환경조사 결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가. 고정지점에서 연속측정 중인 공간감마선량률의 1시간 평균치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보다 10 μR/h를 초과한 경우나. 조사계획에 의한 시료채취지점에서의 방사능분석결과가 최근 3년 이상 자료(그 이하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의 평균치의 5배를 초과한 경우다. 최근 3년 동안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계측된 환경 시료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경우2. 전반기에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는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3. 매년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종합적 결과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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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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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