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1호에 따라 환경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환경조사 시행 1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조직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다.2.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3. 환경조사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환경조사 결과의 이용 목적과 대비하여 기술한다.4. 방사선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및 그 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5. 방사능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측정결과의 신뢰성 검증 등의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사항목의 검출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한다.6. 환경조사 결과의 통계처리와 평가, 기록유지에 대하여 기술한다.7.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기술한다.8. 환경조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계획서는 매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할 환경조사계획서를 환경조사 시행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우선 시행 후 보고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이 해당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환경조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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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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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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