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조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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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1호에 따라 환경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환경조사 시행 1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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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1호에 따라 환경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환경조사 시행 1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조직과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다.2. 해당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환경조사의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3. 환경조사 항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환경조사 결과의 이용 목적과 대비하여 기술한다.4. 방사선과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및 그 특성, 측정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5. 방사능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 측정결과의 신뢰성 검증 등의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사항목의 검출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한다.6. 환경조사 결과의 통계처리와 평가, 기록유지에 대하여 기술한다.7.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기술한다.8. 환경조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계획서는 매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할 환경조사계획서를 환경조사 시행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우선 시행 후 보고할 수 있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조사계획서의 내용이 해당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환경조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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