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환경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시설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하여 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을 계산하고 기준치와 비교ㆍ평가한다. 이 경우 주민피폭방사선량 계산프로그램은 부지특성과 주변 환경인자들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의2.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대기확산인자는 적정 거리별로 계산하되, 평가 대상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 경우, 대기확산인자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2. 환경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시설 주변환경에 있어서 장기적인 방사성물질의 축적경향과 변동을 평가하고, 해당시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단기적 변동을 평가한다.3. 사람이 섭취가능한 환경시료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 시료를 섭취할 경우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