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출하한치"란 사용한 환경조사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최소한의 방사능농도를 말한다.2.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검출하한치를 만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3.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검출가능한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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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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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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