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환경조사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지점별로 환경조사항목마다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최소치∼최대치)를 설정한다.
제1항의 평균치와 평상시 변동범위는 해당시설의 가동전 환경조사 결과 또는 정상 운영중인 해당시설 주변에서 최소한 최근 3년 이상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환경조사결과는 제외한다.
환경조사결과는 적절한 접두어를 붙여 국제표준단위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기록한다.
환경조사결과는 측정 및 분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유효숫자 자리 수를 고려하여 표기하고 조사대상 항목별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사성핵종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하되, 환경조사결과의 평균치 산출시에는 최소검출가능농도를 사용한다.
모든 조사결과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평균치는 표시하지 않으며, 평상시 변동범위는 최소검출가능농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명기하고 그 미만이라고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