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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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 및 운반2. 시료전처리3.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4.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5.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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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료채취 및 운반2. 시료전처리3. 방사선측정 및 방사능분석4. 조사결과의 해석 및 통계처리5. 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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