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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