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원증의 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원이 이력관리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조사원증을 대상자(해당 업주 또는 그 대리인,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원증의 제시 등) 조사원이 이력관리조사를 위해 대상자의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조사원증을 대상자(해당 업주 또는 그 대리인, 임직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