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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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와 관련된 이력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협의회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 고시와 관련된 이력관리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력관리조사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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