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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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조사 대상자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항목)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조사 대상자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관리, 이력관리대상가축 출생ㆍ이동(양도ㆍ양수를 포함한다)ㆍ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확인 및 귀표 부착에 관한 내용
2.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이력관리대상가축 거래내역, 개체식별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3.도축업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도축내역, 도축신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 거래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5.식육포장처리업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6.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거래내역, 이력번호 표시ㆍ관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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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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