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24조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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