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서류ㆍ물건검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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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ㆍ기록 상황, 보관상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ㆍ기록 상황, 보관상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조사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물건검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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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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