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서류ㆍ물건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대상자를 참관시킨 후 이력정보의 표시ㆍ기록 상황, 보관상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확인하고,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조사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서류검사 또는 물건검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조사대상별 조사 항목 및 방법
조사대상 | 조사항목 | 조사방법 농장경영자(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 닭‧오리의 경우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회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 | 가.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 여부 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가축사육시설 여부…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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