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력관리조사"란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물건검사 및 DNA동일성검사를 말한다.
2."조사원"이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를 위탁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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