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실확인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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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력관리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력관리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이력관리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력관리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2.이력관리조사 결과 이력관리표시, 장부기록의 거짓ㆍ미표시ㆍ미기재 등 이력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사기관은 구매영수증, 거래명세표, 장부기록, 거짓표시된 판매표지판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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