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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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조사항목제6조 · 조사원증의 제시 등제7조 · 조사거부 등제8조 · 서류ㆍ물건검사의 방법제9조 · 사실확인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협의회 운영제12조 · 세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