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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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조사 결과 법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통보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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