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거부 등) 조사원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