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한 세부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단계별 이력관리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육단계: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2.도축단계: 도축업자
3.유통ㆍ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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