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사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로 인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 결정문 송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행정절차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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