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외부 기관 위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대표 업무는 전담팀 또는 수사ㆍ공판팀 등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대표 업무는 전담팀 또는 수사ㆍ공판팀 등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 등 필요시, 「별지 2」‘법률지원요청서’를 작성하고 대검찰청 공판2과를 경유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