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외부 기관 위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대표 업무는 전담팀 또는 수사ㆍ공판팀 등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 등 필요시, 「별지 2」‘법률지원요청서’를 작성하고 대검찰청 공판2과를 경유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 요청서
별지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등 법률지원 요청서 요청 부서 | | | | | | 사건 담당자 | 직급 | | 성명 | | 전화(일반) | 사건번호 | 형제번호 | 형제번호 | | | | 사건번호 | 법원번호 | 법원번호 | | | | 대상자 성명 | | | | | | 대상자 정보 (사건과의 관계 및 연락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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