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청구 사실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한 전담팀은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역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직접 수행한 수사ㆍ공판팀 등은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에 청구서 사본을 인계하고, 전담팀이 제1항과 같이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리부
별지 3 관리부 [친권상실 등 청구 관리부] 연번 | 청명(청구청) | 형제번호 (의뢰기관) | 청구일자 | 청구인(검사) | 사건본인 (성별) | 사건번호 | 사건명 | 관할 법원 | 결정일 | 결정내용 | 비고(사후 점검 등) 1 | 서울 중앙지검 | ㅇㅇ가정위탁지원센터 | 2026-01-02 | 김ㅇㅇ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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