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청구 사실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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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한 전담팀은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역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한 전담팀은 법원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역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직접 수행한 수사ㆍ공판팀 등은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에 청구서 사본을 인계하고, 전담팀이 제1항과 같이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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