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경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관리부 작성 등 업무는 공익대표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전까지 수행하며, 시스템 운영개시일부터는 해당 기간 내 시스템 정보 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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