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결정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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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팀은 청구한 공익대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청구한 공익대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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