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결정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청구한 공익대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별지 3」관리부에 기재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리부
별지 3 관리부 [친권상실 등 청구 관리부] 연번 | 청명(청구청) | 형제번호 (의뢰기관) | 청구일자 | 청구인(검사) | 사건본인 (성별) | 사건번호 | 사건명 | 관할 법원 | 결정일 | 결정내용 | 비고(사후 점검 등) 1 | 서울 중앙지검 | ㅇㅇ가정위탁지원센터 | 2026-01-02 | 김ㅇㅇ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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