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수사ㆍ공판 등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또는 공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사ㆍ공판팀 등"이라 한다)는 업무 수행 중 공익대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담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송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ㆍ공판팀 등은 사건의 내용, 긴급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 체계의 구축제3조 · 공익대표 전담팀의 전담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수사ㆍ공판 등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외부기관 의뢰 등으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제6조 · 외부 기관 위탁 처리제7조 · 청구 사실의 보고 및 통보제8조 · 결정의 보고제9조 · 위탁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