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수사ㆍ공판 등 업무 과정에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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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 또는 공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사ㆍ공판팀 등"이라 한다)는 업무 수행 중 공익대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담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송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 또는 공판,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사ㆍ공판팀 등"이라 한다)는 업무 수행 중 공익대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전담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를 받은 전담팀은 공익대표 업무를 개시하고 관련 송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ㆍ공판팀 등은 사건의 내용, 긴급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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