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공익대표 위원의 위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청의 장은 자문, 후견인 선정, 상속재산관리인 선정 등 공익대표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대표 업무의 전문성과 법적 지식을 갖춘 자를 공익대표 위원으로 위촉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대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익대표 관련 업무에 기여한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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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외부 기관 위탁 처리제7조 · 청구 사실의 보고 및 통보제8조 · 결정의 보고제9조 · 위탁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제10조 · 사후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공익대표 위원의 위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경과조치제13조 · 세부지침과의 관계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