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위탁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공판2과 공익대표 업무 담당 직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한 법률지원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이를 의뢰 청에 전파함으로써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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