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위탁 사건의 진행 상황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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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검찰청 공판2과 공익대표 업무 담당 직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한 법률지원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이를 의뢰 청에 전파함으로써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공판2과 공익대표 업무 담당 직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한 법률지원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이를 의뢰 청에 전파함으로써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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