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외부기관 의뢰 등으로 발굴한 공익대표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민원, 외부기관 의뢰 요청, 완결사건 점검 등 수사ㆍ공판 외 경로로 공익대표 업무 필요 사안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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