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담 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표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사 이동 등으로 공익대표 전담검사 또는 공익대표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팀은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별지 1」에 따라 작성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 현황
별지 1 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 현황(○○지방검찰청 ◇◇지청) 직 책 |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지정일자 | 전담여부 | 비고 전담검사 | | 검사 | | | 겸직 | 영장/공익대표 전담수사관 | | 검찰주사보 | | | 전담 | 공익대표 전담 전담수사관 | | 검찰서기 | | | 겸직 | 기획/ 공익대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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