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전담 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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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표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공익대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검사(이하 "공익대표 전담검사"라 한다) 및 직원(이하 "공익대표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기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사 이동 등으로 공익대표 전담검사 또는 공익대표 전담직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팀은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별지 1」에 따라 작성하여 대검찰청 공판2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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