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익대표 전담팀의 전담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공익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이하 "공익대표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의 통일성을 기하고, 공익대표 업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공익대표 업무 관련 홍보 활동
2.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대표 송무 수행 및 관리
3.제11조에 따른 공익대표 위원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유관기관 협업 및 공익 사건의 발굴
5.그 밖의 공익대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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