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0조 (교육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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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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