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0조 (교육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술교육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기술교육평가서 소 속 | | 성 명 | | 교육기간 | ~ 주 소 | | 전화번호 | | 평가자 | (인) 1. 평가항목 ①실습시의 태도(실험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실험능력(실험에 대한 신속, 정확, 완결성) ..... .10점 8점 6점 4점 2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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