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5조 (교육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술교육등록서
<별지 제2호 서식> 기술교육등록서 소 속 | | | 직위(학년) | |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연락처(전화) | | | 교 육 부 서 | | | 교 육 기 간 | | | 교 육 분 야 | | | 상기와 같이 기술교육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술교육생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기술교육생관리대장 번호 | 성 명 | 소 속 | 직위(학년) | 교육기간 | 교육부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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