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5조 (교육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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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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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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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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