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4조 (교육의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교육 요청을 받은 교육담당관은 기술교육 희망부서와 협의 후 승인 결과를 신청자(기관을 포함한다)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술교육이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 사항 등에 따라 기술교육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교육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고 기술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요청서 기술교육 종 류 | 위탁교육 □ 현장(학생)실습 □ 현장견학 □ | 위탁교육 □ 현장(학생)실습 □ 현장견학 □ | 위탁교육 □ 현장(학생)실습 □ 현장견학 □ 소 속 | | | 직 위 (학 년) | | 성 명 | ooo 전화번호 | ooo)ooo-oooo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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