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2조 (학생실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생실습)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등에 대한 기술교육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교육기간은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교육신청은 해당년도 6월 15일과 12월 15일 발송분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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