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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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 또는 실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 또는 실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실습(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제외)
2.각급 산업체 종사자의 교육 및 실습
3.기타 대학교 등에서 요청한 위탁 기술교육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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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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